목적
- 4차 산업 발전에 따라 업체별 생산·가공 시설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수산 제품 위생·안전 등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대상
- 국내 수산물 생산, 가공 및 국외거래 업체
기간
- 2019.4 ~ 10월
지원
지원 | 규모: 기기가액의 30% 지원(부가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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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업체당 8천만원 한도 / 최대 3대 기기(설비라인 2대로 환산) 지원 전체품목 중 김 40% 이하 / ’18년 2천만원 이상 지원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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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지원받은 기기 소유권은 설치 후 5년간 정부에 있음 (해당내용 동판 부착) |
상기내용으로 동판 제작 및 지원기기에 의무부착 / 상시 불시점검을 통해 지원 기기 현황 점검 |
일정
- 선정탈락업체는 지원후보업체로 지정, 잔여예산 발생 시 평가점수에 따라 순차지원
- 연말 직전년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사업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최우수업체에는 성공사례 제작·홍보 및 소정의 상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