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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Logistics Center -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입 발전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온라인 접수신청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제1조ㅣ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4 부산국제수산EXPO(BISFE 2024)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벡스코를 말하며, 「공동 주관자」라 함은 한국수산무역협회를 말한다.

ㅣ제2조ㅣ 참가 신청

1. 전시회 참가 신청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 및 공동 주관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한다.
2. 전시자는 참가 신청 후 2주 이내 참가비 총액의 50%를 납입하여야 한다. 잔금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이미 신청한 부스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 및 공동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ㅣ제3조ㅣ 참가비 납입

1. 기본 참가비는 독립부스일 경우 부스당 1,200,000원으로 하고 조립부스일 경우 부스당 1,600,0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 제출 시 부스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합계액의 50%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부스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ㅣ제4조ㅣ 참가비 내역

참가비에서 전시장소, 24시간 외곽 경비, 통로 청소, 홍보, 전시회, 디렉토리 제공 등이 포함된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ㅣ제5조ㅣ 전시부스 배정

1. 주관자는 참가 신청 접수 및 계약금 입금순, 국적, 전시 품목, 신청 규모, 동 전시회 참가실적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면적 및 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 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배정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주관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동 변경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ㅣ제6조ㅣ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관 측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ㅣ제7조ㅣ 주관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부스 설치 등에 관한 자료는 물론 BISFE 2024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ㅣ제8조ㅣ 전시부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에 명시한 품목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부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만일 전시자가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주관자와 협의되지 않은 활동을 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벽면 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원상복구 등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전시자의 마케팅 활동은 배정된 전시부스 내를 벗어날 수 없다.

ㅣ제9조ㅣ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 기간, 설치 및 철거 기간 동안 모든 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전시부스 및 전시 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ㅣ제10조ㅣ 위험부보

전시자는 전시 기간, 설치 및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 부스 면적 내의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ㅣ제11조ㅣ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ㅣ제12조ㅣ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 계약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축)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기 납입된 참가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한다. 모든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 전시회 개최일 30일 이전 취소 시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전시회 개최일 30일 이내 취소 시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ㅣ제13조ㅣ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된다.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벡스코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ㅣ제14조ㅣ 분쟁의 해결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주최자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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