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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입 발전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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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수출기업에 대한 <한-베트남 FTA> 활용 안내

2020.06.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해 자국으로 수입한 한국산

   조미김 수입업체에 대해 상호대응세울(40%)을 적용해 부족한 관세를 추징하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3.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조미김'은 '한-아세안 FTA(상호대응세율 5%)'대신 '한-베트남 FTA(0%)

   적용이 유리함에도 현재까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거나 FTA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확인됩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베트남 조미김 수출 시 한-베트남 FTA 활용을 권고 드리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  임 : 베트남 조미김 수출기업 FTA 활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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