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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 관련 설문조사

2022.06.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본 수산청에서 발효한 '특정 수산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유통적정화법)'의 시행으로, 오는 2022년 12월부터 고등어, 꽁치, 오징어, 정어리 및 그 가공품을 일본으로 수출 시, 어획 적법성을 증명하는 '적법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상 품목은 향후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적법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요구항목에 대하여 6월 중순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4. 이에 해양수산부와 KMI 해외시장분석센터는 일본 수산청에서 배포한 '적법어획증명서' 초안을 바탕으로 수출업체의 어획 정보 확보 가능 여부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아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문개요

 ㅇ 설문기한 : 2022.6.13.(월)

 ㅇ 제출방법 : 붙임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공문/팩스/이메일 제출

 ㅇ 담당/문의 : 신진원 연구원(TEL. 02-797-4527, FAX. 051-797-4599, Email. shinjw@kmi.re.kr)


붙  임 : 수산유통적정화법 개요 및 관련 설문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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