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 관리시스템 안내(한국환경공단)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 관리시스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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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따라 위·수탁방식의 폐수처리 시, 시스템 입력이 필요한바,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안내팝업 및 리플렛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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