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美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관련 교육자료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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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해양포유류 혼획 위험이 있는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미국 수출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책자 1, 영상 2)을 제작하였사오니, 미국에 수출 중이 거나 수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확인 바랍니다. ※ 교육자료를 확인한 업체는 붙임2의 교육수강 확인서를 2021년 11월까지 협회 담당자에게 메일 제출 바랍니다. (담당 : 수출부 대리 최승호 / TEL. 02.6300.8704 / Email. kfta@kfta.net)
붙 임 : 1. 교육자료(책자1, 영상2) 각 1부. 2, 교육수강 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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