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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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 하엿음을 알려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8월 30일 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청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가.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 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라.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 마. 일반시험법 개정 바.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자구 명확화 * 수산물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청서표기 붙 임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별지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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