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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입 발전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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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등 품목분류 개정내용 안내

2019.11.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세관에 따르면 ‘19.10.1일부터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에 대한 품목분류가 제2106.90호에서 제2088.99호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18, ’19.9.19)

 

3. 이에 붙임과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조미김 제품의 수출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내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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