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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서명, 양국 수산협력의 물길 열어

2015.03.25

'한·뉴질랜드 FTA' 서명, 양국 수산협력의 물길 열어


4월 중 해기사 면허 상호인증 협의 및 연내 수산약정체결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한·뉴질랜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식 서명한 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양국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산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최근 자국의 수산업법(‘14.7. 개정, ‘16.5. 발효예정)을 개정하여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국적을 뉴질랜드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조업어선의 국적변경에 따라 안전기준과 선원복지 및 해기사 면허 등에 관해 뉴질랜드 국내법을 준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선사의 어장 상실이 우려되어왔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트롤선 10여 척 이상이 뉴질랜드 입어조업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6척만이 활동 중에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해기사 면허의 상호인증과 조속한 수산약정 체결을 요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4월 중 해기사 면허 상호인증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문제가 해소되면 우리나라 국적선 10여 척이 뉴질랜드 입어조업을 신청해 과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뉴질랜드 FTA 조항에 명시된 사항이기도 한 양국 수산약정이 체결될 경우 소통채널이 정례화 되는 등 수산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양수산부 오광석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한·뉴질랜드 수산약정 체결이 양국 간 수산분야 현안사항 타결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한·뉴질랜드 수산약정 체결을 연내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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