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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수출보험료 지원 8월 본격 시행

2014.10.08

                                          해수부, 수산물 수출보험료 지원 8월 본격 시행
                                엔저 등 환율피해 수산물 수출업체별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상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엔저 현상의 심화로 참치, 넙치, 전복,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피해최소화하기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 지원8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은 환율변동에 영향이 큰 영세 수산물 생산(가공) 수출업체를 위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90%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번에 도입되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은 환율 하락 시에는 일정(달러당 20~80)까지 환차손을 보상하여 수산물 수출업체최대 8천만 원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며특히, 그동안 소극적인 가입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환율 상승 시 가입자들로부터 상승이익의 환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보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환변동 보험료지원을 통해 업체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동으로 사업 설명단을 구성하여 지난 7.16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8.1), 광주(8.8) 등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고, 환율 동향, 중기 환위험 관리법, 보험 이용절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국내 생산 감소, 엔저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나이번 수산물 환변동 수출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환율변동에 민감한 중소 수산물 수출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엔저 지속 대응 및 수산물 수출여건 확대를 위하여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지원, 구매사절단 초청, 해외시장 마케팅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물 환변동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업체, 가입절차 등은 한국수산무역협회 홈페이지(www.kfta.net)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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