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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중국 관세청, 첫 행정적 품목분류 통칙 발표

2015.11.27

중국

                        중국 관세청, 첫 행정적 품목분류 통칙

                     (Administrative Classification Ruling) 발표

 

 

 

 중국 관세청이 처음으로 국가적 분류체계의 표준을 정립하려는 시도에 정부정책과 일관되고 법적 구속

력이 있는 행정적 품목분류 통칙(Administrative Classification Ruling)을 발행했다.

 2001년도에는 수출입통관을 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AC)가 행

정적관세통칙(Administrative Customs Ruling)의 조항을 명시하는 “행정적 관세통칙 임시조치”를 발

했고, 2007년에는 수출입 품목 관세분류표를 표준화하기 위해 “수출입 품목분류 행정절차에 관한 중

민공화국 관세조항”을 발행했다.

 이럼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해관총서는 과거 10년 동안 공식적인 품목분류 통칙을 발행한 적이 없었

다. 특정 정부 프로그램에 의한 제3자 사전품목분류가 가능했지만 해관총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

는 제한적이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실질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과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실

성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상해자유무역지대(FTZ)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관총서가 상기 통칙을 발행하게 되었다.

기업들이 관세분류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근 발행된 첫 범국가적 행정적 관세통칙은 

식 관세분류체계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품목분류 통칙은:

 

  ▶ 해관총서와 수출입자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 수출입자가 미리 품목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시 품목분류 논쟁을 최소화 한다.

  ▶ 원가회계에 용이하며,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무역 예측가능성을 높여 준다.

  ▶ 소요시간(lead time)을 줄이고 통관절차 효율성을 높인다.

 

 해관총서 분류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수입 3개월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서류는 수입자와 수입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한다 (제품사양, 사진, 샘플, 분석보고서 등). 세관이 수입 요청을 승인하기까지 1~2주가 소요

되고 승인이 나오면 해관총서가 60일 이내로 수입자에게 통보를 한다.

 현재 이 통칙은 상해자유무역지대에 등록된 기업과 중국 수출입 관세 가이드북에 나오는 특정 품목에만

적용이 되지만 해관총서는 모든 수출입품목으로 확대하고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분류 시스템(통칙)의 시행은 중국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리스크가 높은 중국 관세논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다.

 

 

 

출저: EY Trade Watch Volume 14 Issue 3 (September 2015)

작성: Bryan Tang. bryan.tang@c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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