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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캐나다 식품검역청, 한국산 포장식품에 리콜조치

2016.04.19

캐나다

캐나다 식품검역청, 한국산 포장식품에 리콜조치

- 라벨링 규정 미준수 9건 -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의무 엄격하게 적용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Food and Drugs Act(식료약품법)에 의거해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부 산하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이 조사·경고·리콜·조치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집행

  -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포장식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항원(알레르겐) 함유 여부에 대한 표기가 필수적인데, 주요 알레르겐으로 분류되는 성분은 계란, 우유, 겨자, 땅콩, 해산물, 깨, 콩, 황산염(Sulphite), 견과류, 곡류 등

 

 ○ 2016년 4월 7일 식품검역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C사의 냉동 해물완자 제품의 라벨링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이 누락돼 리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됨.

  - 올해 들어 리콜된 한국산 포장식품은 총 9건이며, 모두 알레르겐 표기 시 계란(유사성분)이 누락된 것이 문제

     

2016년 한국산 포장식품 리콜 목록

리콜 발표

업체

제품

알레르겐

4월 7일

C사

해물완자(frozen seafood)

계란

3월 18일

A사

소시지(fish paste)

계란

3월 18일

S사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계란

2월 19일

W사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계란

2월 5일

S사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계란

1월 29일

S사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계란

1월 14일

C사

어묵(frozen fish cake)

계란

1월 14일

C사

어묵(frozen fish products)

계란

1월 4일

C사

어묵(frozen fish cake)

계란

자료원: 식품 검역청(CFIA)

     

□ 알레르겐 ‘계란’ 및 계란 유사성분에 대한 세부규정

     

 ○ 알레르겐으로 잘 알려진 견과류 및 갑각류 해산물과는 달리 계란 알레르기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계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란 및 계란 유사성분을 섭취할 경우, 눈, 얼굴, 식도 등이 붓거나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직접적인 재료로 사용됐을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도 'may contain X' 또는 'may contain traces of X'로 반드시 표기해야 함.

  - 계란으로 분류되거나 계란 및 계란 유사성분 포함 가능성이 높은 식품류는 아래 표를 참조

     

계란의 기타 명칭 및 계란 유사성분 함유 식품의 대표 예

계란 기타 명칭

계란 함유 주요 식품

기타 계란 함유 식품

알부민(Albumin)

콘알부민(Conalbumin)

계란대용품(Egg Substitute)

글로불린(Globulin)

리베틴(Livetin)

리소자임(Lysozyme)

난백 알부민(Ovalbumin)

오보뮤우신(Ovomucin)

오보트란스페린(Ovotransferrin)

실리콘알부민염(Silico-albuminate)

비텔린(Vitellin)

제과 및 믹스

튀김옷을 입힌 식품

크림이 들어간 디저트

계란대용품 및 인조 지방

레시틴(Lecithin)

마요네즈

고기완자

누가(Nougat)

파스타면

키시(Quiche)

소스류(베어네이즈, 네덜란드)

에그노그(Eggnog)

위스키사워(Whiskey)

어류혼합물(어묵)

맥아주(Malt)

루트 비어(Root Beer)

당의(Icing)

햄버거용 패티(patties)

수프

프로포폴(Propofol)

헤어 케어 용품

기타 의약품

            자료원: 식품검역청(CFIA)

     

 ○ 계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됐을 경우 ‘알부민’ 함유, ‘콘알부민’ 함유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명 대신 반드시 ‘계란’으로 표기해야 함.

  - 특히 게맛살, 어묵 등 표면적으로 계란과 연관성이 낮은 식품일수록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타 포장식품에 대한 필수 라벨링 규정

     

 ○ 알레르겐 표기 외 필수 라벨링 규정

  - (주소 및 연락처) 캐나다 내 연락이 가능한 사업체의 주소지와 연락처가 표기돼 있어야 하며, 한국산 식품의 경우 주로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연락처를 사용

  - (성분 목록) 함유성분을 중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제품의 바닥면이 아닌 곳에 영문과 불문으로 표기

  - (영양분석표) 열량을 포함한 지방, 칼슘, 단백질 등의 13가지 핵심 영양소를 아래 예시의 표본과 같이 표기

  - (유통기한) 포장식품의 경우 미개봉 제품이 냉장보관 등의 권장사항을 지켰을 경우 신선도, 맛, 모양을 유지하는 기한을 나타내며, 포장에 명확한 표기

  - (전시면) 제품의 전시면(Principal Display Panel)에 제품의 통칭(Common Name)과 순수량을 영문과 불문으로 표기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준수 예

                           

자료원: 식품검역청(CFIA)

     

□ 시사점

     

 ○ 캐나다로 수출하는 모든 포장식품은 위에서 명시된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알레르겐 관련 라벨링 규정에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리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알레르겐 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특히 2016년 리콜 조치가 시행된 한국산 9건의 제품 모두 ‘계란’ 함유 표기가 누락된 것으로 볼 때, 계란 및 계란 유사성분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라는 것에 대한 국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아직까지 밝혀진 피해사례는 없지만, 알레르겐 라벨링 누락으로 인해 인명에 피해가 생길 경우 업체 차원의 법정 분쟁과 인지도 실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리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식품에 대한 신뢰도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 요망

     

     

자료원: 캐나다 식품 검역청(CFI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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