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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중국 해관통관 사건사례

2017.03.21

중국

                       중국 해관통관 사건사례

 

                                                                                                    한국수산무역협회 상해사무소 업무보고 자료

 

1. HS코드 변경사례

   *기존 코드번호가 관세0%로 들어오던 제품을 해관이 인지하는 제품 코드가 다르다하여 

    HS코드를 강제변경하는 사례발생, 결국 수입자는 45%의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한 경우가

    발생하였음. (사탕제품)

 

2. 식품 수입에 대한 불이익

  (1) 기존에 요구되지 않았던 영양성분표 원본 제출 요구가 추가로 생김. 기존에 통관이력이

     있었던 제품이라도 요구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 중국해관 상검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한결과 제품의 균락수가 중국 제품규정을 초과한

     다고 하여 수입한제품 모두 폐기. 하지만 동일한 제품을 한국 시험기관에서 실험을 의뢰

     해 본 결과 균락수가 중국 국표에 맞았으며 상검에서 제출한 보고서 와는 큰 차이를 보임.

      -->공인된 한국검사소라고 안심말고 한국식약청에서 위생증을 발급받는게 나을듯함. 

          아직까지 한국식약청 발행 위생증에 대한 불이익은 보고되지 않았음.

 

3. 유통과정에서 생긴 불이익

    * 이미 오더를 했던 업체들이 한국제품이라는 이유로 오더를 모두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 

       (유사사례가 광범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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