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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및 FTA] 산업통상부, 농수산식품 FTA 체결국 수출 지원

2014.11.07

한국

 

 정부가 농수산 식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제 13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농수산식품 산업 FTA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농수산식품 경우의 FTA 체결국가마다 원산지 규정이 다르고, 영세 수출기업 등이 많아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영세 수출기업을 상대로 농수산 식품 FTA 특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수산 식품 FTA 특화 교육을 위해 정부는 향후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산업이 FTA를 활용,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FTA 활용혜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위 기사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 KITA 무역뉴스(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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