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Export & Import Info Center -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입 발전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해외시장정보&무역통계

 

수출입 통계자료 해외시장동향 비관세 및 FTA ※ 자료만 선택하실 경우 해당 자료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완료
통합공고 목록 자세히 보기
[해외시장동향] Long-Term Supplier Declaration (LTSD)

2014.01.16

독일

(1) Long-Term Supplier Declaration (LTSD) 개요
-  EU 회원국 또는 EU와 FTA를 맺은 국가 간의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문서임 
   * 근거규정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붙임파일 참고)
- 단기 supplier's declarations는 1회 배송에 한하며, 장기 supplier's declarations(LTSD)는 장기간 동일한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할 때 작성함
   * LTSD 유효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음
- 공급자(수출자)는 상업송장, 운송장 또는 품목의 세부정보를 기입한 서류에 LTSD를 포함시켜야 함
   * LTSD 양식은 붙임파일 AnnexⅡ 참고

(2) 獨관세청 답변내용
- EU 원산지증명서 없이 독일에서 중간재(화학물)를 수입한 후, 한국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은 한국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이 경우, 수입관세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외주생산(Outward Processing)으로 獨 관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2014.01.13 참고자료: kITA 브뤼셀 지부

목록

주요 수출 상품 목록 자세히 보기
다음 글 독일, 무역사기인가 성급한 의심인가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