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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및 FTA] 한-뉴질랜드 간 경제협력을 통한 도약의 기틀 마련

2015.03.24

뉴질랜드

7년 이내에 관세 100% 철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을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상직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한·뉴질랜드 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했다.

양국은 FTA가 발효된 이후 7년 이내에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꿀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6.5%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타이어, 세탁기 등 201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알루미늄괴, 양가죽, 선박용부품, 변압기부품, 소가죽, 포도주, 고령토 등 7160개 뉴질랜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

쌀·천연꿀·사과·배·감·고추·마늘·녹각·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FTA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하고, 고용조건돠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일시고용입국비자를 도입해 10개 직종(총 2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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