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식품수입 시 상품검사검역국(이하 검역국)에서 위생검사를 진행하는바, 위생검사 미달인 제품은 대부분 폐기처리 하는 경우가 많음.
○ 중국업체 피해금액은 원칙상 검역국의 위생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 송금하는 것이 순서임.
○ 중국 수입업체가 위생검사 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검사결과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송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아울러 식품수입 시 위생검사는 통상 제품 중에서 임의로 샘플로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첫번째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람.
○ 아울러 식품수입 시 위생검사는 통상 제품 중에서 임의로 샘플로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첫번째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람.
○ 규정상 위생검사 불합격 시 페기처리를 하면 페기처리 물량에 해당되는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