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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해양수산부·aT, 수산식품 할랄인증지원, 미개척 할랄시장 공략 나서”

2015.04.27

기타

 “수산식품 할랄인증지원, 미개척 할랄시장 공략 나서”
해양수산부·aT, 할랄수산식품 인증 지원사업 추진

 


해양수산식품부(장관 유기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이슬람 국가로의 수산식품 수출 다변화 및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할랄’이란 이슬람어로 ‘허용된’이란 의미로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말한다. 최근 18억 무슬림 수산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할랄식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해수부와 aT가 수산식품 할랄인증 지원에 본격 나선 것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품목별 수출협의회 등을 통해 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할랄수산식품 인증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할랄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를 설치(3.26)하여 국가국가별·품목별 인증절차 및 기준 조사, 할랄 수산식품 개발지원 등을 추진하고, aT를 중심으로 국내ㆍ외 할랄 인증 지원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KMF(국내), JAKIM(말레이시아), MUI(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할랄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는 5월 10일까지 aT의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지원내용 : 인증취득비용 업체당 20백만원 한도, 자부담 10%
    *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란 또는 수출사업처 수산수출부(061-931-0852, 0854)로 문의 


뿐만 아니라, 이슬람 시장 수출개척을 위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 등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 및 앵커숍(UAE 두바이)을 설치·운영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홍보 및 마켓테스트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통령 중동 방문 계기로 올해 중동시장의 수산물 시장개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할랄 인증뿐만 아니라 시장 조사, 판촉 지원을 통해 시장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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