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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중국 식품기준, 한국보다 엄격”

2015.07.27

중국

 

일부 기준은 유럽보다 더 까다로워

 

 “중국 식품기준이 한국 식품기준보다 낮을 것이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7월 21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주요 수출시장별 식품인증 획득절차 및 비용지원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는 “중국의 식품기준은 유럽인증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오히려 유럽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ATION) 위생허가 실무’에 대해 발표한 김 대표는 “상담을 하다보면 중국 기준이 한국 기준보다 낮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며 “중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업체는 중국국가표준(Guojia Biaozhun, GB)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자의 경우 중국의 일반 세균수 기준은 1g당 750이하인 반면, 한국은 1g당 700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준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까다로운 것이다. 또 구운 조미김의 경우 중국의 일반 세균 기준은 1g당 3만 이하였다. 한국은 구운 조미김의 일반 세균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처럼 까다로운 중국의 식품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복숭아 음료 제조업체 A사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의 물량을 중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납과 규소 등이 중국 측의 기준보다 더 많이 검출되자 중국 당국은 이를 전량 소각했다. A사는 약 6000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했다. 국내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던 기준이었다.


김 대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업체가 통관 과정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가장 많은 사례로 중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식용근거가 없는 원료나 조미료를 사용한 것을 꼽았다. ‘인삼’의 경우 국내에서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중국에서는 신자원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제품 내 한약재가 들어간 경우 식품은 건강식품으로 분류, 해당 업체는 CFDA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김 대표는 이어 중국어 라벨 적합성 검사에서도 불합격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이 2011년 6월 1일부터 도입한 수입 포장식품 라벨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수입된 포장제품은 반드시 중문내용을 기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중국은 2012년 4월 20일 ‘포장식품라벨통칙’, 2013년 1월 1일에는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을 시행하면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중국의 식품 기준이 이처럼 까다로운 이유는 식품안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자국민이 불안에 떨자 이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호 안건으로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문제로 채택한 바 있다. 정협 1호 안건은 중국 정책의 주요방향을 알 수 있는 회의로 ‘먹거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을 숙지하고 정부의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대중국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aT중국통관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자등록뿐만 아니라 중문라벨제작 및 라벨등록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업체당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는 “중국으로 수출할 때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는 언더밸류(Under Value)로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 세관시스템 내에서 검색만하면 제품 분류를 통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나라별로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업체가 언더밸류로 작성하다가 걸릴 경우 중국은 한국 수출기업에 법인 인감을 다시 찍어오라고 한다”며 “아무리 빨라도 이틀 이상 걸리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량이 많을 경우 해당 업체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중국의 식품별 인증은 △일반식품 △보건식품 △유기농식품 △수산류‧육류‧유제품 △신자원 식품 등 총 5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유제품은 수출입상 관련 허가만 10개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정재림 기자

 

※ 아래 표는 김기현 대표가 중국 식품안전법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1. 62조

- 수입식품 및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은 반드시 중국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 63조: 위생부 신고

-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해당 규정이 없는 수입 식품 또는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 첨가제 신품종, 식품 관련 상품 신품종의 경우, 수입상은 국무원 위생행정 부처에 신청을 하고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는 본 법 제 44조 규정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즉시 관련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3. 65조: AQSIQ 기업 등록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반드시 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에 등록해야 한다.

4. 66조: CIQ 중문 라벨링

- 수입한 포장 전 제품은 중문라벨 및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본 법규 및 중국 기타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기준 요구에 부합하여야하며 식품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명기하여야 한다. 포장 전 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 혹은 라벨, 설명서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시 수입할 수 없다.

 



<출처:주간무역 - 
정재림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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