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인도 수출 수산물 제조시설 등록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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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도 위생당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를 통한 수출 위생증명서 첨부('23.1월 시행) 및 수출 수산물 제조업소 등록제도('23.2월 시행 예정)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對인도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생산 및 가공시설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 임 : 1. 인도 수출 위생증명서 의무화 규정 1부. 2. 인도 수출 수산물 제조시설 등록 의무화 발표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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