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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5일 ]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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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