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uction of TRQ Import Quota -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입 발전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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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및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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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할당관세
할당관세란? (관세법 71조)
- 용어정의
-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 (기본 세율의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
-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
-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
- 관세율을 높이는 경우
-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
- 장점
- 국내외 여건에 유동적 대응 가능
-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요구 동시 충족 가능
추진배경
- 물가안정, 국내산업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새끼뱀장어 중간종묘 (1마리당 0.3g ~ 50g이하인 것으로 양식용)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
- 50MT에 대하여 관세 인하(5% → 3%)
근거법령
- 관세법 71조 및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제3항에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산무역협회가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천업무 대행
- 해양수산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82호)
추천품목 및 물량
- 추천대상자 : 허가(해면어업) 또는 신고(내수면어업)가 수리된 양식어업인
- 추천적용기간 : 당해년도 12월 31일을 넘길 수 없음
- 원산지 : 제한없음
할당관세 추천품목 및 물량 표
품명 |
규격 |
HS 번호 |
기본세율 |
조정세율 |
한계수량 |
용도 |
새끼뱀장어 (중간종묘) |
0.3g 초과 ~ 50g 이하 |
0301-92-2000 |
5% |
3% |
50MT |
이식용 |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절차
- 할당관세추천서 신청 (수입자) - 신청서류 제출(통합공고 → 추천관련 사항 참조)
- 추천신청서류 접수 (협회) -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검토 (협회) - 신청서류 요건 확인 및 검토 - 이식승인허가서 (국립수산과학원) - 수입검역증명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할당관세추천서 발급 (협회) - 업체 통보 (팩스 송부) - 관세청 통보 (전자문서 송부)
- 통관 (수입자)
- 수입신고필증 제출 (수입자에서 협회로) - 수입통관 후 수입신고필증 협회에 제출
- 수입신고필증확인 (협회) - 통관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