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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uction of TRQ Import Quota -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입 발전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할당관세

할당관세란? (관세법 71조)

  • 용어정의
    -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 (기본 세율의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
  •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
    -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
  • 관세율을 높이는 경우
    -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
  • 장점
    - 국내외 여건에 유동적 대응 가능
    -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요구 동시 충족 가능

추진배경

  • 물가안정, 국내산업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새끼뱀장어 중간종묘 (1마리당 0.3g ~ 50g이하인 것으로 양식용)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
    - 50MT에 대하여 관세 인하(5% → 3%)

근거법령

  • 관세법 71조 및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제3항에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산무역협회가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천업무 대행
    - 해양수산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82호)

추천품목 및 물량

  • 추천대상자 : 허가(해면어업) 또는 신고(내수면어업)가 수리된 양식어업인
  • 추천적용기간 : 당해년도 12월 31일을 넘길 수 없음
  • 원산지 : 제한없음
  • 할당관세 추천품목 및 물량 표
    품명 규격 HS 번호 기본세율 조정세율 한계수량 용도
    새끼뱀장어 (중간종묘) 0.3g 초과 ~ 50g 이하 0301-92-2000 5% 3% 50MT 이식용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조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절차

  • 할당관세추천서 신청 (수입자) - 신청서류 제출(통합공고 → 추천관련 사항 참조)
  • 추천신청서류 접수 (협회) -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검토 (협회) - 신청서류 요건 확인 및 검토 - 이식승인허가서 (국립수산과학원) - 수입검역증명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할당관세추천서 발급 (협회) - 업체 통보 (팩스 송부) - 관세청 통보 (전자문서 송부)
  • 통관 (수입자)
  • 수입신고필증 제출 (수입자에서 협회로) - 수입통관 후 수입신고필증 협회에 제출
  • 수입신고필증확인 (협회) - 통관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