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김 등 품목분류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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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세관에 따르면 ‘19.10.1일부터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에 대한 품목분류가 제2106.90호에서 제2088.99호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18호, ’19.9.19) 3. 이에 붙임과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조미김 제품의 수출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내용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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