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김 수출기업에 대한 <한-베트남 FTA>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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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해 자국으로 수입한 한국산 조미김 수입업체에 대해 상호대응세울(40%)을 적용해 부족한 관세를 추징하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3.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조미김'은 '한-아세안 FTA(상호대응세율 5%)'대신 '한-베트남 FTA(0%) 적용이 유리함에도 현재까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거나 FTA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확인됩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베트남 조미김 수출 시 한-베트남 FTA 활용을 권고 드리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 임 : 베트남 조미김 수출기업 FTA 활용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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