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
---|
2021.04.14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6항과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리 협회가 2021년 4월 7일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643호
붙 임 :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지정서(추후첨부) 1부. 끝. |
다음 글 | (해양수산부) 러시아 포디야폴스키 항만 개발 관심기업러시아 포디야폴스키 항만 개발 관심업체 모집공고 |
---|---|
이전 글 | 2021년도 수산식품 청년마케터(5기) 선정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