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리나라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최종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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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
EU, 우리나라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최종 해제
해제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며, 향후 수산물 수출금지*와 우리어선의 EU항만 이용 금지 등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된 것이다.
해 IUU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사전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왔던 IUU어업 근절 노력을 높이 평 가했다.
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발효된 「IUU 통제법」에 따라 관련 기국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수산물만 EU 시장으로 반입하 도록 하고 있다.
는 절차를 개시한다. 이러한 절차는 예비 비협력국(옐로카드) 지정, 지정해제(그린카드), 최종 비협력국(레드카드) 지정으 로 구분되며, 최종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교역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최종 비협력국(3) : 스리랑카, 기니, 캄보디아 *** 예비 비협력국(8) : 가나, 쿠라사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태국
흡 등을 이유로 EU의 「IUU 통제법」에 따라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었다.
한 지원 하에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3.7, `15.1)하였고,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서부아프리카 조업어선의 감척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국 원양산업이 보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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