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유럽연합(EU) 대표단이 11일 우리나라에 불법어업 벌칙조항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방한해 사흘간 실사를 진행한 EU 대표단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 초기 단계라면서 수산물 운반선 관리 강화와 어획량 등 조업실적 보고시에 전자보고체계 도입 등과 같은 보완조치를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EU 대표단이 그동안 우리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불법원양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세자르 데벤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을 수석 대표로 한 EU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를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IUU 어업국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일부터 사흘간 실사를 벌였다. EU 대표단은 9일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는 부산 소재 조업감시센터(FMC)와 EU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 현장실사를 했다. 이어 10, 11일 이틀간 서울정부청사에서 해양수산부와 양자 회의를 했다.
EU 대표단은 12일 유럽으로 돌아가 내부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4-06-11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