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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중국, 온라인 DIY 식품 인기의 양면

2015.05.27

중국

 

중국, 온라인 DIY 식품 인기의 양면

-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메뉴 주문해 직접 만들어 먹는 소비자 늘어 -

- 개인취향별, 기호별 선택권 넓어…식품안전성은 장담 못해 -

 

 

 

 

자료원: SINA

  

 □ 온라인을 통한 DIY 식품 구매 왜 인기인가

 

  ○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개성과 차별화를 중시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이른바 ‘自制食品’(DIY)가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먹거리에 특히 관심이 많은 중국 소비자들은 정형화된 완성제품에 비해 개인 취향대로 선택이 가능하고, 식품의 종류가 다양한 DIY 식품을 선호하기 시작함.

 

  ○ DIY 식품은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식품안전 불감증에 대항한 소비자들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대안으로 자리 잡음

   - 무첨가물, 무MSG, 무색소 등 천연 그대로를 보존한 제품이 많음. 또한 면요리, 담가먹는 장, 말린 포, 치즈 등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가정식 식품부터 가정식 반찬 및 요리를 직접 

      조리해서 판매하기도 함.

   - 최근에는 초콜릿, 케이크, 쿠키 같은 간식거리, 집에서 제조한 영양주스, 그리고 한국 김치까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중국 소비자들은 DIY 식품을 통해 소비자들 스스로 원하는 입맛의 먹거리와 안전성을 동시에 얻고자 함.

 

  ○ 전자상거래 이용 보편화, 최근에는 웨이샹(微商)이라 해서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 또한 온라인 DIY 식품 판매 인기를 견인함.

   - 2013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구매액은 300억 위안을 돌파했으며,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 중 2.5%의 점유율을 차지함.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에서는 2015년 기준 3000여 종류가 넘는 DIY 식품이 판매되고, 타오바오에서 ‘自制食品(DIY식품)’을 검색할 경우, 5500여 개가 넘는 제품

      이 판매되고 있음.

   - 웨이샹은 SNS의 일종인 웨이신(微信) 앱을 통한 거래의 일종으로, 최근 중국사회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웨이샹의 경우, 등록자본이 필요 없고 단순히 본인 아이디만 있

      다면 바로 웨이신을 통해 판매가 가능함. 간단한 절차와 편의성을 갖춘 웨이샹은 최근 중국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임.

 

 □ 온라인 DIY 식품, 과연 안전할까

 

  ○ 최근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DIY 식품 구매 부작용 사례 속출

    - 저장성 온주시 소비자보호연합(浙江省溫州市消保委聯合)은 규모가 비교적 큰 웨이샹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44개의 위생상태를 점거함.

    - 점검결과 국가표준에 미달인 식품이 25개로 전체제품의 56.8%에 달함. 또한 10곳의 점포 중 7곳은 위생허가증, 영업허가증, 세무등기증 등 정식등록 없이 비허가로 운영되고 있

      었음.

   - 대부분 DIY식품 온라인 판매상들은 판매자 본인의 집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고 있어 위생검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생산일자, 생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안전정보가 불명확한 이른바 ‘삼무(三无)식품’ 남발

    - 중국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위생허가증, 건강증, 영업등록증, 식품질량합격증 등이 반드시 구비돼야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DIY식품은 이

       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최근 타오바오를 비롯한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온라인 점포 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점 문턱이 낮아 식품품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웨이샹을 통한 판매는 타오바오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는 또 다르게 위와 같은 정식 허가절차가 필요 없음. 만약 판매자가 웨이신을 통해 단순히 등록된 친구에게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식품의 유통경로, 원산지 정보를 알기 힘들며 식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가 어려움.

 

 □ 온라인 DIY 식품 판매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제도가 마련돼야

 

  ○ 온라인과 SNS를 통한 식품 구매 인기에 비해 관련 법규나 절차는 불투명

    - 중국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에는 현재 온라인식품 판매에 관한 법규가 제정돼 있지 않음. 베이징(北京),허난(河南), 시안(西安), 창춘(長春)에서는 지방성 법규 제정을 통해 

       라인상으로 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상부(工商部)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온라인상 판매되는 DIY식품에 관해서는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음.

 

  ○ 중국 정부 온라인 DIY식품 판매의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시작

   - 2009년 전인대를 통해 수정된《食品安全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실명등기를 의무화함. 또한, 판매자가 제3자 플랫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판매할 경우, 문제발생 시 소비자는 판매자뿐 아니라 제3자 플랫폼인 전자상거래 업체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함.

 

  ○ 떠오르는 웨이샹에 관한 법규 역시 마련돼야

    - 중국의 새로운 마켓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웨이샹에 관한 법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음. 웨이샹을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는 최근 회사 자체적으로 소비자권익 보호 시스템을 개설

       해 판매제품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함.

   - 타오바오 계열 전자상거래의 진입문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 향후 웨이신을 통한 식품 판매의 인기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임.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권익 보호를 위해서 웨이샹을 통

     한 식품 판매 관련 정부차원의 법규제정과 절차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료원: 중국식품보(中國食品報), 식품기술망(食品科技□), 華夏收藏□ , 泉州商報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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