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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EU 新 관세법 개요

2014.01.16

EU

□ 개요

- 지난해 10월 10일 EU 이사회는 새로운 관세법인 UCC(Union Customs Code)의 내용을 최종 확정해 공표했음
-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했으며 수출입 물류흐름에 부합하도록 조항 체제를 정비하고, 세관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경제 운영인의 권리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내용

1.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 운영인의 권리 확대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UCC에서는 대부분의 세관 절차에서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제2조에서 “EU 집행위는 세관신고, 역내 물품 또는 역외 물품의 증명, 역내 물품의 거래에 적용되는 역내 환적절차의 이용에 대한 위임법령(delegated acts)의 제정권을 위임받음”을 규정하고 아울러 “이러한 법령은 단지 1개 회원국과 관련된 역내 물품의 거래에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 사법 절차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 또한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사전 품목분류 심사제도)와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 사전 원산지 심사제도)의 유효기간과 관련해 이전에는 각각 6년, 3년이었는데 3년으로 일원화시켰다. 
- 아울러 신고인의 유의사항으로서 관계인은 세관통제 목적상 세관 절차,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와 정보를 적어도 3년간 세관당국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2. 세관 업무의 전산화 전면 시행
- UCC에서는 EU 회원국 세관 간 그리고 경제 운영인 및 세관 간 관세법령하에서 요청되는 신고, 신청 또는 결정과 같은 정보의 교환과 저장은 전자적 데이터 처리 기술로 수행돼야 함을 명시했다.
-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를 뒀으나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고, 과도기의 설정을 규율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14년 5월 1일까지 전자 시스템의 개발 및 전개와 관련된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작성해야 한다.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UCC는 이미 발효됐으나 EU 집행위에 실행법령의 제정 등 권한의 위임 조항, 비용 조항 및 전자 시스템의 개발·전개와 관련된 워크 프로그램 조항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적용됐고, 나머지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 따라서 2014년부터 EU 집행위는 UCC에서 규정된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각 단계별 실행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28개 회원국 세관당국 간 협의와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자문 등을 거쳐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실행규정이 완비되고 전산 시스템에 의한 각종 세관신고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비로소 EU에서는 과거보다 더 체계화되고 통합된 세관행정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 본 내용은 "체계적이고 통합된 세관행정이 온다!" 관련 KDI 경제 정보 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 '나라경제 1월호' '세계는 지금' 코너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 그 외 KITA 자료 참조 사항

* 세부내용은 하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issiontoeu.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132&seqno=1042274&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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