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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인도네시아, 규정 지키지 않는 수입업자 수입허가 취소

2015.01.1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규정 지키지 않은 수입업자의 수입허가 취소

- 무역부가 발급한 수입허가의 약 43% 취소 –

 

 

 

 □ 개요

 

  ○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부 총 2166건의 수입허가를 취소했는데, 이는 전체 발급된 수입허가 5017건 중 43.17%에 해당함.

 

  ○ 이번 수입허가권이 취소된 품목은 전자제품(836건), 의류(321건), 식음료(290건), 화장품 및 홈케어 제품 (256건), 장난감(179건), 의약품 및 건강식품 (133건), 신발(151건)임.

 

  ○ 수입업자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수입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 무역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수입업자의 허가권이 취소된 것임.

   - 올초 개정된 무역부 시행령은 전자제품, 의류 등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 한해 6개월마다 수입내역 보고를 의무화함.

 

  ○ 또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휴대폰 및 태블릿 수입업체 24개 사의 수입허가도 같은 이유로 박탈함.

 

 □ 정부는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유통되는 제품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밝힘.

 

  ○ 라흐맛 고벨 무역부 장관은 이번 수입허가 취소 조치는 수입량을 일정 부분 통제해 자국 제품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행했다고 밝힘.

 

  ○ 무역부 파르토기 팡아리부안 국장은 이번 수입허가가 취소된 업체에 별다른 불이익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정 기간 후에야 다시 수입 허가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팡아리부안 국장은 이번에 수입허가가 취소된 제품군 외에도 농산물 및 육류 수입업체 중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발견되면 수입허가 취소 조치를 단행할 것이며, 이러

      한 조치는 자국 내 유통되는 제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임.

 

 □ 현지 업계 관계자는 환영

 

  ○ 인도네시아식품협회 아디 루크만 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기업에 새로운 비즈

      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루크만 회장은 수입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부분의 수입업체의 제품은 식약청 인증 등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많아 이러한 업체가 어떤 물건을 수입하고 유통하는지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함.

 

  ○ 특히 이러한 불법 수입제품은 자카르타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깔리만탄, 수마트라 등 국경이 근접한 지역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임.

 

 □ 시사점

 

  ○ 이번 정부의 조치는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수입억제정책 중 하나로 보임.

 

  ○ 한편, 무역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국가표준인증(SNI)을 강화 계획을 시사해, 내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억제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시험기관이 발급한 SNI 인증을 받은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 중임.

   - 현행 규정은 유아용 의류 및 장난감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인도네시아 시험기관으로부터 SNI를 추후 발급받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외 시험기관이 발급한 SNI 인증을 받은 제품 수

      입을 허가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Temp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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