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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말레이시아, GST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2015.01.1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GST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 매출 50만 링깃이하라도 공급받는 GST 물품·서비스가 많으면 GST 등록이 유리 –

- 수입품에 일반적으로 GST 부과될 예정이므로 부담 증가 -

 

 

 

  □ GST 추진과 업계 대응 동향

 

   말레이시아는 2015년 4월 1일부로 GST(물품용역세)를 전면 도입한다고 2014년 6월 19일 관보에 정식으로 게재함으로써 GST 도입은 이미 확정적인 사실이 됐음.

 

   2014년 말까지 ‘50만 링깃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은 모두 의무적으로 GST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등록 마감시한이 도래하는 중임.

 

   아직도 많은 기업이 GST 등록 대상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로 기다리면서 등록 마감시한을 불안하게 맞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서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지난 12월 17일 'GST 실무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GST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을 정리해 전파한 바 있음.

 

 □ GST 개념과 일반적 오해

 

   먼저 GST를 새로운 세금으로 인식하거나 기업의 전액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음.

 

   GST는 이미 영업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라는 형태로 징수되던 기존 세금의 한 종류이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부가가치세(VAT)’로 불리며 징수되는 세금임.

 

   그리고 기본적으로 GST는 기업이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에 있는 기업은 이론상으로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게 되는 구조임.

 

   즉, 내야 할 GST(납부세금) 전액을 다음 단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수령한 GST 금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한 다음, 공급업체에서 청구했던 GST를 환급받으면 되는 것임.(즉, 실

      질적으로 그 차액만큼을 납부한 꼴이지만 그 금액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임.)

 

   만일에 소비자에게 부담시킴 GST를 내고도 공급자로부터 부과 받은 GST를 환급 받지 않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정부만 두 배의 GST를

      거둬들이는 결과가 될 것임.

 

  □ GST 등록여부의 결정요소

 

   매출이 50만 링깃이 넘어가면 반드시 GST등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매출이 50만 링깃이 되지 않더라도 가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임.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매출이 50만 링깃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물품과 서비스 중 GST가 붙는 것이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환급받는 게 유리한 입장이

      라면 GST 등록을 권장한다고 함.

 

   만일 GST등록을 안 한다면 모든 공급에 붙어오는 GST를 본인이 최종소비자로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함.

 

   따라서 GST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거나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GST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몰라도 GST 등록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그러므로 GST등록을 결정했다면, 어차피 GST 등록여부는 옵션이므로 금년 말까지 서둘러 등록할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4월 1일 이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입관세와 GST

  

   많은 기업인이 수입관세와 GST를 연동시켜서 생각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관세와 국세인 GST는 무관한 세금이며, 다만 수입상이 유통의 한 단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수입상

      에게 GST를 수입시점에 부과하다 보니 관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임.

 

   따라서 GST 도입으로 관세가 바뀌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다만 기존의 영업세(Sales Tax)로 부과되던 제한된 품목군이 아닌 대부분의 수입품에 GST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마치

     수입관세가 오른 것 같은 착시현상을 느낄 수는 있을 것임.

 

   다만, 기존의 영업세(Sales Tax)를 10% 내던 수입자들에게는 GST 단일세율 6%가 희소식일 수 있으며, 그동안 영업세(Sales Tax)를 면제받던 품목들의 상당부분은 6%의 영업세

      를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추가될 것임.

 

 □ GST 도입과 2015년 경기전망

 

   GST 도입이 근본적으로는 기존 세금의 대체이고, 기업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기업과 소비자 중 누군가가 새롭게 부담하는 부분이 생기는 상

      황이므로 경제 전반에 위축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움.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GST 도입을 인한 경기하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세율이나 면세범위를 크게 늘리고, GST로 늘어나는 수입을 서민층에 보조금 형태로 대부분 풀기로 되

      어 있어 경기위축은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500만 링깃 이상 매출기업은 매달 우선 GST를 신고하고 나서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당장 현금흐름(Cash flow)에 압박받게 될 것이며, GST도입을 위한

      컨설팅이나 시스템 구축 그리고 관련인력 채용 등 GST 적응을 위한 비용(Menu Cost)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예상됨.

 

   따라서 GST가 도입되기 직전에는 모든 거래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경기가 일시 상승하더라도 2~3분기에 일정기간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GST 도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막연하게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자가 접근하는데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타조’ 꼴이 될 수가 있음.

 

   특히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말레이시아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GST 납부 전 시점인 1사분기 중에 선적과 통관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지 바이어들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을 긴밀하게 협의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말레이시아 바이어 혹은 현지법인/지사에서 제품 재고를 많이 가진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GST 도입 전에 ‘영업세’ 사전환급제도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고자

      한다고 하므로, 이 부분을 챙겨두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음.

 

 

 자료원: GST세미나 발표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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