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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중국기업과의 수출거래 애로사항

2015.04.14

중국









 

해외투자상담사례


















제목중국기업과의
수출거래 애로사항




















  ㆍ상담지역중국  
  ㆍ상담분야 
  ㆍ업종 
  ㆍ질의내용

 ○ 자사는 최근 첫 수출을 진행한 중국바이어로부터 저희가 수출한 제품(김)의 일부 품목 중 위생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폐기처리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  



 ○ 즉 3가지 품목의 1480박스 제품 중에서 1가지 제품 500박스가 세관 검사 결과 균락이 규정이상으로 검출되어, 재검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세관폐기를 할 예정이라고 함



 ○ 검사검역국의 검사결과 서류가 15일 이후에 나온다면서 피해금액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 이 경우 폐기처리 되는 제품은 수입 시 중국바이어가 부담했던 관세와 증치세는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ㆍ답변내용

 ○ 중국은 식품수입 시 상품검사검역국(이하 검역국)에서 위생검사를 진행하는바, 위생검사 미달인 제품은 대부분 폐기처리 하는 경우가 많음.



 ○ 중국업체 피해금액은 원칙상 검역국의 위생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 송금하는 것이 순서임.



 ○ 중국 수입업체가 위생검사 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검사결과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송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아울러 식품수입 시 위생검사는 통상 제품 중에서 임의로 샘플로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첫번째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람.



 ○ 아울러 식품수입 시 위생검사는 통상 제품 중에서 임의로 샘플로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첫번째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람.



 ○ 규정상 위생검사 불합격 시 페기처리를 하면 페기처리 물량에 해당되는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음.

 
  ㆍ상담자해외투자지원단     02-3460-7365     ois@kot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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