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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2015년도 러시아 수역 내 우리어선 조업쿼터 타결

2015.04.28

러시아

2015년도 러시아 수역 내 우리어선 조업쿼터 타결

명태·대구 등 3만 8000톤 확보, 명태 2만 톤 추가 배정도 논의키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5년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입어료 등이 확정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4월 24일 한·러 양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조업조건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대표 : (한국)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연영진, (러시아) 수산청 부청장 소콜로프(Sokolov)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쿼터는 총 38,010톤으로, 명태 20,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5,500톤, 기타 760톤이다. 이 중 명태는 지난해보다 19,500톤 축소된 20,500톤을 우선 배정하고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축소된 명태쿼터의 추가 배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체결한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의 이행이 미흡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한국이 투자키로 합의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점, 그리고 자국 내 수산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명태쿼터를 축소하였다.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명태 370$/톤, 대구 385$/톤, 꽁치 106$/톤, 오징어 103$/톤, 청어 110$/톤, 가오리 173$/톤 등으로 명태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조업조건으로는 러시아 감독관이 승선하는 우리 오징어조업선의 숫자를 2척에서 1척으로 축소하였고, 우리 조업선에 필요한 유류를 러시아 유조선 외에 우리 유조선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어선이 우리 오징어조업선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러시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4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4척, 오징어채낚기어선 70여 척 등 총 4개 업종 90여 척으로, 러시아 수역 조업을 통해 연간 700억 원의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 자국 사정과 우리나라의 극동지역 투자 문제 등으로 명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축소된 명태쿼터 약 2만톤은 국내 명태 공급량이 26만 톤인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러시아와 긴밀히 협상하여 추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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