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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美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2014.04.09

미국

            美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대미 식품 수출시 주의 
                     칼로리 표기글자 확대1회 제공량은 실제섭취량으로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식품 영양성분 표기에 대한 새로운 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하면서 대미 수출시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FDA는 발효 이후 업계의 영양성분 분석과 새로운 라벨 제작기간 등 준비기간으로 2년을 부여한 후 강제사항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2016년 이후 통관되는 한국식품에 대해서 라벨링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지 않았다면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은 90일간의 공청기간을 거쳐 빠르면 8월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FDA 개정안은 1994년 식품영양성분 표시 라벨링 규정 도입 이후 새롭게 디자인 및 표기기준이 바뀌는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1회 제공량(1 Serving size) 기준을 실제 보통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해 1회 제공량을 표기하는 것이다. 또 칼로리 표기 글자의 굵기와 크기 확대, 가당(added sugar)에 대한 명확한 표기 등을 제안하고 있다. 1회 제공량의 기준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준수 유예기간은 2년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과자 한 봉지는 몇 번 먹을 분량이라는 숫자와 1회 제공량의 칼로리에 대한 글자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고, 천연 당이외의 가당의 표기가 되어 소비자에게 저칼로리, 저당, 저염식품에 대한 구분을 용이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박종서 aT 식품수출이사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계는 라벨링 규정 개정안의 라벨법의 발효시 한국식품의 수입통관 및 현지 유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제품의 포장용 영양성분표 제작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 수시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출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3.27. KITA<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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