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수산물 생산·가공 및 수산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권익증진에 기여
설립일
1986년 5월 1일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형태
사단법인
설립허가
1986년 5월 1일 (수산청 무역과)
주요사업
-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시장조사, 해외홍보 및 공동시설에 관한 사업
-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 수출입 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업
- 수산무역에 관한 약정·협정 등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업
- 수산무역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사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 회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알선 업무 및 자재구매·판매 등의 사업
- 수산물 소비·수출 장려 등을 위한 전시회 개최·참가, 홍보 등의 사업
- 협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부대사업 및 회원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업